1,15일 제주도에서 18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4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은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하기로 했다 3,또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4,아무리 백신 접종자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5,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6,행사는 전면 개최가 금지되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7,종교시설인 경우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되며 예배 외 종..